[성희롱예방교육](기고)직장 내 성희롱 변화가 필요할 때 > 관련 기사

교육 자료실/기사

홈으로 교육 자료실/기사 관련 기사

[성희롱예방교육](기고)직장 내 성희롱 변화가 필요할 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16-09-06
  • 조회7,193회

본문

언젠가부터 뉴스를 보고 있으면 성희롱,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연일 언론에 오르고 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사회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성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희롱,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4대 사회악 중의 하나로 엄연히 범죄가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희롱이라고 하면 입맞춤이나 포옹,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육체적 성희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의 대부분은 언어적, 시각적인부분들이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행동을 보인 성희롱 가해자들은 “그냥 한 농담이였다.”, “친하니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며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성적모욕감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여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는지,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그 밖의 요구 등을 불응한 이유로 고용,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판단하여 행위자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내의 성희롱관련고충처리기구에서는 성희롱 피해 대처법으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하라는 지침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는 “피해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거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그 조직의 근절의지가 중요하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인식변화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만 남·녀가 존재하는 한 성에대한 문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인식이 갖춰지지 않아 사회적 성희롱 인식과 자신의 회사에 대한 평가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재발의 가능성이 큰 만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주변 동료들이 피해자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하며 조직은 해결할 수 있다는 근절의지를 보여준다면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운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전중부경찰서 유등지구대 순경 정나리

 

한국산업안전교육원
영등포구 양평동 3가 46번지 | 사업자 번호 : 107-20-47319 (한국산업안전교육원)
고객센터 : 02-6433-5775 | 팩스 : 02-3667-8756
ⓒ 한국산업안전교육원

기업체 직무교육 문의전화

02-6433-5775

평일 : 오전 10:00 ~ 오후 17:30
주말,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