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 여성가족부, 2016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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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10월 10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성폭력·성희롱 등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직장 내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초·중·고, 대학) 등 17,211개 기관이다.
2016년 공공기관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폭력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평균 99.5%로 전년도 보다 0.5%p 높아졌으며,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참여율도 88.2%로 다소 상승(0.3%p)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교육 참여율은 96.4%로 높은 반면, 고위직 및 비정규직 교육 참여율은 각각 70.1%와 72.4%로 낮아 고위직과 비정규직에서 적극적인 교육 참여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대학이 66.5%로 증가(1.0%p↑)했지만 여전히 국가기관(87.1%), 지자체(82.9%), 공직유관단체(92.3%)에 비해 낮았다.
초·중·고등학생 교육 참여율은 90%이상인 반면, 대학생은 36.0%에 불과해 대학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부진기관은 285개소(전체 기관 중 1.7%)로 전년(1,439개, 전체 기관 중 8.5%)보다 감소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위직과 대학 등 미흡한 분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선, 부진기관 대상 현장점검·컨설팅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2년 연속 부진기관 기관명 언론 공표 등 후속 조치를 하고, 고위직 참여율이 낮은 기관은 내년부터 기관명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학의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칙․지침 등에 구성원의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유도, 특강 방식의 예방교육 확대, 교수 등 고위직에 대한 실적 관리 강화 등을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방지법의 개정으로 성폭력 예방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 기관들이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자체 예방지침 마련, 재발방지 대책 수립, 조직문화 개선 등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현백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폭력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젠더폭력 감수성 개선을 꾀하고,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