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8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대상 사업장 등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여 ‘17.6.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첫째,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업종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으로 하였다.
이는, 통합공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비율과 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을 고려한 것이다. 그 규모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능력과 관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되, 시행 1년 후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둘째, 위 대상 사업장 중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근로자와 같이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그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의 ‘도급인의 산업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공표대상으로 하였다.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보건조정자에 관한 구체적 규정 마련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소속된 자가 아닌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감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②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부분의 감리책임자③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 자 ④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⑤건설안전기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⑥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를 그 자격으로 하였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하여 발주된 공사간의 혼재 작업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위험성을 분석하여, 도급인, 수급인간 작업의 시기, 내용과 안전보건조치를 조정하여야 하며 각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서로 각각의 작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