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 관련 기사

교육 자료실/기사

홈으로 교육 자료실/기사 관련 기사

[퇴직연금]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17-07-20
  • 조회6,080회

본문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 7월 1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전국 건설현장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7월 1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감독은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을 집중 감독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와 달리 건설근로자 노후복지를 위한 핵심 사항인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있는 원수급인 100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정기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요 감독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이며,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면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금품청산 및 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부 ▴임금체불 등을 점검하고, 아울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위반 ▴고용관련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여부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여부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이번 건설현장 정기감독을 통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법 위반 사례를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사업주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건설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미감독 사업장에 대한 법 준수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점검대상 사업장에『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등 홍보 자료 배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산업안전교육원
영등포구 양평동 3가 46번지 | 사업자 번호 : 107-20-47319 (한국산업안전교육원)
고객센터 : 02-6433-5775 | 팩스 : 02-3667-8756
ⓒ 한국산업안전교육원

기업체 직무교육 문의전화

02-6433-5775

평일 : 오전 10:00 ~ 오후 17:30
주말, 공휴일 휴무